'620억 판돈' 홀덤펍 도박장 업주 등 9명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 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서구 마곡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도박장 개장에 가담한 6명에게 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도박 전력이 있고 고액의 판돈을 건 도박 참여자 3명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불법 도박을 위해 입출금한 판돈이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이도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112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최근 1년 치 거래에서만 620억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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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운영에 가담하거나 1억원 넘는 판돈을 건 41명을 최근 입건하고 14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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