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밀행성 이용해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
조국 측 "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 비극 발생하지 않길"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D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