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1개월 지나야 결혼 가능 … 예외 사례에 동원령 추가
동원령 발표 이후 전투 가능한 남성 30만명 해외로 도피

푸틴의 무더기 징집에 ‘초스피드 합동 결혼식’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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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후 러시아에서 여러 쌍의 커플이 한데 모여 동시에 '스피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러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남성들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등기소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10여쌍의 커플이 참석했다. 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반지를 교환한 후 입을 맞췄다. 이 결혼식에 참여한 한 커플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커플은 "이건 우리 가족에게 매우 좋은 선물"이라며 "전쟁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현지 법에 따르면 결혼 신청서가 제출된 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지만, 최근 모스크바 당국은 결혼식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예외 사례에 동원령을 추가했다.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 청년들이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절차에 대해 "군인이 최전선에서 사망할 경우 아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 모병 당국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징집을 감행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경찰과 강제 징집대원들이 모스크바 중심가 등을 순찰하며 예비군 동원령 대상 연령대의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수십명, 지난 13일 새벽 한 건설사 기숙사에서 노동자 200여명이 강제 징집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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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남성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나 시골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독일 dpa통신이 러시아 이웃국가들의 입국자 수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예비군 부분 동원령 이후 전투 가능 연령대 남성 30만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인 20만명이 입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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