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구속에 경찰 관리감독 대책도 최소 5년 이상 '잠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구속되면서 경찰이 그의 출소를 대비해 마련한 관리감독 대책도 쓸모가 없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김근식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출소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 없어졌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당초 이날 오전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거주 예정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인근 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근식은 그러나 16년 전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16일 재구속돼 안양교도소에 머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로 김근식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기간은 형량만큼 늘어난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죄추행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입장에선 검찰이 향후 법정에서 김근식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가정 아래 이번에 마련한 출소 후 관리감독 대책을 최소 5년 이후 다시 꺼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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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기가 1년 연장돼 당초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김근식의 이송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이같이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에서 일었던 논란 또한 자연스레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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