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0일로 단축 후 전면 폐지 나서
국내서도 2005년 3월까지 여성 재혼금지 기간 존재

일본 정부가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폐지 및  적출추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15년 '6개월간 여성 재혼 금지' 조항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폐지 및 적출추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15년 '6개월간 여성 재혼 금지' 조항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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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혼한 여성은 100일 동안 재혼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민법 조항의 폐지가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자녀가 태어난 시기로부터 따져 아버지를 추정하는 이른바 '적출추정제도(嫡出推定制度)'의 재검토 및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원래 일본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이듬해 100일로 단축했다가 6년 만에 전면 폐지에 나선 것이다.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 ▲결혼 후 200일이 지난 다음 태어난 아이는 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어머니의 재혼 후 태어난 아이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로 추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적출추정제도는 1898년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당시에는 조기에 부자 관계를 확정하고 자녀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혼한 여성이 300일 이내에 출산하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무호적자'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한편 무호적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DNA 검사 등을 바탕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적출부인제도(嫡出否認制度)'를 확충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에게도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적출부인 호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장한다.


개정안은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24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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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2005년 3월 31일까지 여성에게 재혼금지기간을 뒀었다. 당시 민법 제811조는 '여자는 혼인 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과학의 발달로 친부를 가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진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칠레에도 여성은 이혼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는 19세기에 만든 법이 존재했으나 2020년 폐지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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