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건강보험 국고지원 올해가 마지막…국감서 '일몰제 폐지' 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올해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몰제 폐지에 더해 해외 국가보다 낮은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건보 일몰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가 재정으로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받게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계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올해 12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를 근거로 국고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0조4300억 정도로 최초로 40조가 넘어섰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더욱 확충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폐지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고 지원은 당연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했다. 강 이사장은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에 정해지면 보험료나 장기 재정 관리 같은 곳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의 구체화와 같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건보료 국고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만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 측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건보료 17.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국가들의 국고 지원 비율과 비교해 한국의 건보료 지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프랑스, 대만은 국고 지원 비중이 비교적 크다. 2020년 기준 총수입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은 일본이 23.1%, 프랑스 62.4%, 대만은 21.7%로 한국(1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은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올해 14.4%로 15%를 넘기지 못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10조9702억원 또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 수준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건강재정의 수요 부담이 결국 개인에게 전가될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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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지원 조항의 유효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법안 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6월 기동민 민주당 의원안이 가장 먼저 발의됐고, 여당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이중 ‘한시적 지원’ 폐지를 명시한 법안은 정춘숙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총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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