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음주측정거부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추가
경찰, 법률 검토 후 송치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음주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에 대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수사 중이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 외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은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고, 동석한 한 명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리기사는 하차해 돌아갔고, 신씨는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당초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차 담당 직원이 퇴근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면서 이후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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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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