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부담 경감 위해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은 최장 18년 이내에서 선택
만 55세 이하,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2023년부터 학자금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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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비 300만원을 대출받으면 거치기간 8년, 상환 기간 10년으로 시중은행에서 금리 4.76%를 적용받아 총 납부이자는 114만2400원, 월 평균 1만1900원을 이자로 내야한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이자가 올해 2학기 기준 1.7%로 전체 납부이자는 40만8000원, 월 평균 이자는 4250원이다. 월 평균 이자가 7650원, 총 납부이자는 73만4400원 절감된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을 학점으로 정받아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취득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는 94만 명에 이른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된다.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최장 18년(거치 8년, 상환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사람이다. 만 55세 이하,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4000만원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은 학습비에 한정하여 운영예정으로, 생활비대출은 받을 수 없다"며 "생활비대출은 향후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대출 이용실태, 적정 대출한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기관은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해 매년 선정한다.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학점은행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대상기관 참여 방법과 평가 기준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10월31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최종 선정된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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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습자는 내년 1월부터 학습과정·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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