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 혐의 중학생 아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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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중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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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에서 이날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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