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 與 “이재명 사법위기 덮으려는 법인가” 직격
“일방적·졸속 추진 멈추고 구조적 해법 협조해야”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민주당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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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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