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불법촬영 표적될 수 있다는 불안감 줘"

12일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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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혐의로 구속기소된 연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 판사는 “(연세대) 재학 중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신체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사회적인 악영향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하여야 할 대학교에서 범죄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지한 게 원인”이라며 “심리적 압박감이 비정상적 충동으로 나타날 때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가해자인 저도 힘든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피해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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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세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 구속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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