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위해 위장전입·위장이혼…국토부, 불법 청약 170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과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질서의 대표적인 교란 행위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 공급 등이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사 결과 부천청약 사례만 128건에 달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한 뒤 청약을 넣는 것이다.
실제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021년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후 A씨는 2021년에,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B씨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위장 전입한 후 10여차례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등본상 '동거인'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동원해 부정 청약한 사례도 9건이나 있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나, 위장 이혼해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가 덜미가 잡혔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 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생초특공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실제 D씨는 E씨(부인)와 이혼한 이후에도 E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혼 후 6개월 경과)해 당첨됐다.
통장매매는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 이러한 부정 청약이 29건이나 됐다. 통장매매를 이용하는 경우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불법 공급은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적발 건수 중 2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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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 지원)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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