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30일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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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8100원(1만900원 인상) ▲2인 가구 20만3600원(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8000원(1만9100원 인상) ▲4인 가구 37만2100원(2만5100원 인상)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12만7000원→17만2000원)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이 오른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 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한국전력(한전), 도시가스 등 각 에너지 공급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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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방식이다.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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