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유지 '무단 점유·불법 시설물 사용자' 색출
10월부터 남부권 시작으로 현장 정밀 조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강릉시는 "이달부터 시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의심지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가 파악한 무단 점용·사용 의심지는 5084필지 6669개소며, 강릉 남부권(옥계면)을 시작으로 현장 정밀 조사를 벌여 무단점유지를 확정했다.
시는 무단 점용·사용 의심지에서 대부계약 없이 무단 경작과 점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다만, 변상금 납부 후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재산이지만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용도변경을 수반토록 하고, 목적 상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조사전담T/F팀을 구성해 공유재산실태조사 데이터 기반의 항공사진과 드론 영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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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사유 재산화를 막고, 유휴상태를 파악해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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