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지시 맞춰 조직개편 추진…"조사·심판 분리 검토"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 집행 시스템도 손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내부에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직 개편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조사, 정책, 심판 등 여러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과 선진국 경쟁당국 사례를 검토해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경쟁당국의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또 영국, 벨기에 등은 한 기구가 조사·심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심결 공정성을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경우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면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정책 기능을 통합해 관련 정책간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9.1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 단계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건기록물 보존·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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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 법 집행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발표한 후 내년부터 사건 절차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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