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가는 동물들…펫보험 가입 문턱 낮아질까
10마리 중 4마리, 연령 제한으로 펫보험 가입 어려워
"펫보험 활성화, 동물등록제·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진행돼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국내 노령견의 수가 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아 펫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 여러 제도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대를 넘지 못한다.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0.67%(4만9766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0.03%, 2781건)에 비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가입요건이 꼽힌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펫보험은 주로 8세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보험 가입이 어려운 9세 이상 고령견은 늘고 있다. 국내 9세 이상인 반려견은 ▲2019년 78만7705마리(37.7%) ▲2020년 96만829마리(41.4%) ▲2021년 114만6241(41.4%)마리로 10마리 중 4마리가 펫보험 연령제한 대상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슬개골 탈구 등 흔한 질환이 보장되지 않거나 노령견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며 "수요자의 니즈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상품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채 팀장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반려동물 등록제가 관건이라고 봤다. 그는 "보험사가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손해율 등이 정확하게 계산돼야 한다"며 "(현재는) 진료항목이 표준화돼있지 않고 반려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돼있지 않아) 개체 인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펫보험은 반려동물 등록제나 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상품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발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료항목 표준화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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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상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517만 8614마리 가운데 등록된 반려견은 53.4%, 276만 625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혹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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