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근로자 4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보다 적용되지 않는 유예 사업장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사망해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사망 446명, 부상 110명)이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이고, 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287건(64.8%)이었다. 법 적용 사업장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1.8배 더 많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나머지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추락·끼임 등 전형적인 사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올해 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의 사망자는 281명이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사망이 107명(65%)을 차지했다.


반대로 미적용 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적용 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D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