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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쟁점 떠오른 '쌀 의무매입法'…농경연 "2030년 '1.4兆' 재정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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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2022.10.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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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시장에서 팔리지 못해 남은 쌀을 정부가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입해야 할 국민 혈세만 연평균 1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방어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수요에 맞춰 쌀 공급량도 줄어야 하는데,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를 무시한 채 정부가 무조건 남은 쌀을 사들일 경우 쌀 재배면적이 수요만큼 줄지 않아 오히려 갈수록 초과공급 규모를 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감 쟁점 떠오른 '쌀 의무매입法'…농경연 "2030년 '1.4兆' 재정투입"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은 약 64만1000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초과생산량(24만8000t)의 약 2.6배 규모다. 이를 정부가 사들이기 위해 써야 할 재정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소집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조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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