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 가질 수 없어…文 서면조사 응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면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며 "이전의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한다. 문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선서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시에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했는지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다. 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탄핵 직후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것을 언급하며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에게는 왜 이리 야박하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조치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를 예의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유족인 우리 국민 유족에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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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을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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