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0월 케이카 등 42개사 1억729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의 1억729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 사 55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 사 1억1704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1억6283만주) 대비 6.2% 증가, 지난해 동월(3억1007만주) 대비 44.2% 감소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케이카(3462만주), 웨이버스(2499만주),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close 증권정보 005940 KOSPI 현재가 33,100 전일대비 1,900 등락률 -5.43% 거래량 573,067 전일가 35,000 2026.05.15 12:04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상승세…다시 커지는 종전 협상 기대 [특징주]증권주 동반 상승세…"1분기 호실적 전망"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1562만주)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케이카(72%), 웨이버스(53.54%), 해성 티피 씨(44.93%)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