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질식사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 항소심 감형
재판부 "사망 결과 책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복숭아를 덩어리째 급여해 환자가 결국 질식사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급여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치매를 앓고 있는 B씨(77)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B씨가 끝까지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복숭아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 흡인성(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 폐렴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 씹어 넘길 거로 추측해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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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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