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 제왕의 두 얼굴 R.켈리, 아동 성착취 혐의도 유죄
시카고 법원, 징역 30년·10만달러 벌금 선고
작년 6월 뉴욕서도 성매매 혐의 등 징역 30년
미성년자 성폭행·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도 제작해
국내에선 그래미 수상곡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가수인 R.켈리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미국의 R&B 가수 R.켈리(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뉴욕에 이어 시카고에서 이뤄진 두 번째 연방 재판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내에선 그래미 수상곡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가수인 R.켈리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아동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R.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394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R.켈리의 아동 성범죄가 알려진 것은 2002년이었다. 켈리는 당시 14살이었던 자신의 대녀(代女)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아동 성 착취 영상 제작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받은 이유는 당시 피해 여성인 켈리의 대녀가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 여성은 2008년 재판 당시 R.켈리에 의해 거짓말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은 14세 때 알 켈리의 집과 녹음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고, 15세와 16세 때 알 켈리에게 80번 이상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켈리가 받은 13건의 혐의 중 3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포함한 총 6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존 로슈 주니어 일리노이 북부검찰청 검사는 "켈리가 14세 대녀를 학대한 데 대해 처벌받을 수 있게 돼 특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선고에 대해 알 켈리의 변호인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촉발된 성급한 판단의 결과”라며 “알 켈리가 갈취와 금전적 착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R&B 제왕의 추악한 민낯
이번 아동 성학대 외에도 켈리는 2017년 다수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납치, 감금하며 성노예로 부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켈리는 지난해 6월께 납치, 매수, 성매매, 미성년자 성 착취 등 총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 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알 켈리는 여전히 대중에 극도로 위험한 존재로, 70대까지 감옥에 가두는 게 정당하다"며,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 피고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 법원은 켈리에게 공갈 1건을 비롯해 국제 성매매 금지 위반 혐의 등 추가 8건으로 총 9건의 범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알 켈리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헤르페스(성병)를 옮겼다"며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게 한 뒤 동영상을 찍었다"는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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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카고트리뷴은 앞선 시카고 연방법원의 평결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뉴욕 연방법원에서 받은 30년형에 최고 10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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