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기준 마련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의료인·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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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은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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