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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전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사유와 공판 기록에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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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0월 21일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B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B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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