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12신고 3.6배 증가

스토킹 이미지 및 스토킹 신고건수 통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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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2년 전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씨(72·여)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1일 오후 4시 8분부터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44분 사이에도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하루 평균 105.8건의 스토킹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이전 신고 건수인 23.8건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법 시행 전 2018년 7.45건, 2019년 14.98건, 2020년 12.37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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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는 하루 평균 86.2건의 스토킹 신고가 112에 접수돼 법 시행 전에 비해 약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의 1366 여성긴급전화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도 올해 상반기에만 2731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2710건)를 이미 넘어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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