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호주서 합병 승인 받아…"타 기업결합심사도 급물살 기대"(종합)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대한항공이 호주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받았다. 호주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서울과 시드니 노선의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1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The ACCC will not oppose Korean Air proposed acquisition)"이라고 밝혔다.
ACCC는 "이번 합병으로 현재 시드니와 서울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두 항공사가 결합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호주 항공사) 콴타스와 젯스타가 곧 해당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콴타스와 젯스타는 올해 11∼12월부터 운항하는 인천∼시드니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콴타스는 해당 노선에서 여객기와 화물기를 모두 운항할 계획이다.
지나 카스-갓립 ACCC 의장은 "이번 인수는 시드니와 서울 간 직항편을 제공하는 유일한 2곳을 통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콴타스 그룹이 시드니~인천 노선에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수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CCC는 "콴타스와 LCC(저비용항공사)가 항공편을 제공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인수와 무관하게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이나 EU와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호주 경쟁 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 당국들의 승인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대한항공은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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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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