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방문 제한 없고 버스·기차 실내취식 허용
정부, 방역지침 대폭 완화 … "유행 증가세 크지 않을 것"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15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15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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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가족 모임과 방문에 제한이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선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확산하거나 초겨울 또 다른 재유행을 앞당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연휴 이동량 증가가 유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9~12일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면제됐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추석부터는 매번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로 전환됐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올해 4월 말부터야 허용돼 명절 기간에도 가능해진 건 만 2년만이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추석 연휴 전인 3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당초 입국자 증가를 고려해 추석 연휴 이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연휴에 귀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연휴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입국 후 1일 차에 받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지하고,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를 비접촉 방식으로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자마자 대규모 이동과 접촉이 불가피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도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완화된 지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현재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연휴 이후 일정 수준의 유행 재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최근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응할 의료기관과 먹는 치료제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유행 재확산은 있겠지만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재확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전날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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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리두기가 없는 대신 일반 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동네 병·의원 원스톱 진료기관 5300여곳이 문을 열고, 가까운 당번 약국에서는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600여개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지만, 연휴 기간 중 9개 휴게소에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선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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