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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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NXC(넥슨 지주사) 이사의 유족이 최근 세무당국에 6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이 67.49%, 부인이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0.68%씩 가지고 있었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은 전체 98.28%에 이른다.

현재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 시가총액은 24조원 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단순 적용하면 6조원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 65%는 김 전 이사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였기에 법정 최고 세율 50%에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 30%를 적용한 뒤, 여기에 50% 상속세율을 적용한 15%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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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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