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론스타 ‘10년 분쟁’ 끝에…혈세로 ‘3000억원대’ 배상금·이자 물어야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0년에 걸친 국제소송에서 31일(한국시간) 일부 패소하면서 3000억원의 배상금과 이자를 물게 됐다.
이 중 배상금은 2억1650만달러로, 론스타가 당초 청구한 액수(46억8000억달러) 중 약 4.6%가 인용됐다. 재판부가 여기에 2011년 12월3일부터 이날(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약 185억원으로 파악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배상액과 이자를 더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은 약 31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여간 국제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약 470억원으로 알려졌다. 모두 혈세로 충당해야 할 돈이다.
당초 론스타 측이 요구한 6조원대 배상액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규모이지만 그간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더해 수천억 원대의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에 의해 수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한국 정부의 후속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취소 신청에 나설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하거나 기본 심리규칙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고, 항고심이 아닌 재심 성격이어서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소 신청으로 인해 배상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경우 함께 내야 할 이자액만 늘어나 결과적으로 추가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배상금 지급 규모 및 시기가 결정되면 예산지출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모에 따라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만약 지급시기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상금 지급시기 및 분할납부 등 방식은 상대(론스타)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