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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소송 끝에 2억1650만 달러(약 292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측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재판정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은 론스타 측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원)로 약 4.6% 수준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우리 정부가 사실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국민들이 낸 혈세로 지불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들을 피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여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책임론을 비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늘 중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시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ISDS 판정은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론스타측이 취소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양측이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10년 간 이어진 이 소송은 종지부를 찍는다. 론스타는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2006년 다시 팔기 위해 매각 협상에 나섰다. 그러다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았다. 론스타는 방향을 돌려 2012년 외환은행에 대한 보유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의 가격으로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조치로 매각 절차도 지연되고 가격마저 내려서 팔게 됐다면서 2012년 11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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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는 이 소송 심리를 4번 했다. 윌리엄 이안 비니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2020년 10월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절차도 진행됐다. 론스타는 심리 중 우리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케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최대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한국-벨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보장된 면세 혜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달 뒤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8억7000만 달러를 주면 ISDS 사건을 철회해주겠다는 제안을 넣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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