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10년' 론스타와의 긴 싸움…韓 완승으로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소로 결론이 난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소송은 역대 가장 길고 큰 국제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규모나 쟁점의 복잡함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가 받았거나 받고 있는 ISDS 소송 중에서는 단연 최고다. 론스타와의 ISDS를 '국제소송의 종합세트'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선고가 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론스타는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2006년 다시 팔기 위해 매각 협상에 나섰다. 그러다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았다. 론스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적격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론스타는 결국 방향을 돌려 2012년 외환은행에 대한 보유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의 가격으로 넘겼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조치로 매각 절차도 지연되고 가격마저 내려서 팔게 됐다면서 2012년 11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이 선고되는 31일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9개월 만이다. 앞서 심리절차는 지난 6월29일에 종료했다. 소송 제기 후 3508일째 되는 날이었다.
론스타 관련 사진소송 규모는 선고를 앞두고 6조원대까지 불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만 하더라도 5조원대였지만 환율의 변동 등이 영향을 끼치면서 금액대가 올랐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현재 환율대로 환산하면 약 6조2860억원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당시 먼저 협상을 하다가 파투 난 홍콩상하이은행(HSBC) 매각 예정가에서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 지불한 대금을 뺀 금액 약 2조원과 하나은행 매각 대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모두 더해서 배상액을 계산했다. 사실상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들인 비용을 모두 이 소송을 통해 돌려 받겠단 심산이다.
소송 중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 측이 재판부에 낸 자료는 약 1636건에 달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3년 10월~2016년 6월 중 미국 워싱턴DC,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총 4번 했는데, 정부와 론스타는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했다. 윌리엄 이안 비니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2020년 10월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절차도 진행됐다. 한달 뒤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8억7000만 달러를 주면 ISDS 사건을 철회해주겠다는 제안을 넣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소송의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중 내린 조치가 적법했느냐, 고의로 지연했느냐 여부다.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 론스타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3천억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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