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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국경을 넘은 '쩐의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이번 론스타 사건 등 4건은 끝났고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가 가장 오래 됐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000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있다.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뒤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 5월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537만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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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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