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비대위 존속되면 비대위원 전원 상대로 가처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도 계속 유지되면, 비대위 구성원 전체에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법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사실상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원이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유권해석 자체에 문제를 지적한 만큼,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인용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며 비대위 체제를 유지했다. 지도부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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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중점으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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