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에 제동… "의료진 처벌 안 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대법원(scotus)은 수치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아이다호주 내 낙태금지법 시행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다호 지방법원의 린 윈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도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낙태금지법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한 것이다.
윈밀 판사는 "이 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울 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라며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 법에 의사들이 손발이 묶인다면 (임신한 여성이) 경험할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간다"라고 밝혔다.
아이다호는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가진 미국 13주 중 하나다.
낙태금지법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낙태가 허용되며, 단순히 임신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낙태시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술에 관여한 의료전문가를 당국이 체포할 수 있게 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의료진이 해당시술의 적법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명령으로 낙태금지법 시행엔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이다호 지방법원의 오늘 결정은 아이다호주 여성들이 연방법에 규정된 응급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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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명령은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이 동일한 법적 쟁점을 지닌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서로 상충하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을 시 연방대법원은 다시 낙태권 관련 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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