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순천시,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모와 별도 거주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월 최대 20만원까지

순천시,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급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