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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진돗개·반려인 때리며 "개 잡아먹어야"…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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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서 흡연자 내려다보며 장난감총 발사한 혐의도

산책하던 진돗개·반려인 때리며 "개 잡아먹어야"…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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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산책 중이던 반려인과 반려견을 쫓아가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지난 9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진돗개 2마리와 산책 중이던 B씨(61·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진돗개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1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C씨(49·남)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것을 발견하고 별 이유 없이 장난감 권총을 발사한 특수폭행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C씨를 향해 플라스틱 총알을 여러 발 쐈고, 그중 1발을 C씨의 뒤통수에 명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제260조 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채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폭행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정신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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