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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발' 전철협, 오는 16일 사망한 관계자 위령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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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 사망한 관계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연다.


1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재명 관련 죽은이의 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지난해 8월과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철협은 "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4명이 사망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위령제를 여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사망에 한 점 의혹도 없길 바란다"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검·경에 수사를 촉구하고자 위령제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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