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선마늘·표고버섯·대추·생강 유통 이력관리 품목 추가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18개로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마늘(신선·깐), 표고버섯(생·건조), 대추(건조·냉동), 생강(건조·분쇄)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 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 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 기간이 이달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열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 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수입 농산물 등 유통 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신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통 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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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 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 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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