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표 ‘수술’ 시작 … 경남도, 417개 조례 일제 정비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법성 확보 목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민선 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 행정’을 위해 417개 조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조례 정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유형은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 전수조사를 한 후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집행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