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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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선발,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ㆍ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ㆍ군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8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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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4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70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171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1709건 계도 등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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