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빠르다”… 규제 풀리며 탄력 받는 ‘미니재건축’
4월 기준 서울 내 사업추진 134곳… 2020년 6월 대비 2배 이상 늘어
소유 5년·실거주3 년 요건 충족 땐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
공급 부족한 강남권 중심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서울 내 재건축 사업이 규제로 지지부진하면서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8일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소유 5년·실거주 3년 요건 충족 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3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6월 기준 63곳, 지난해 6월 10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늘어난 수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 구역 단위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일반 재건축보다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소규모재건축은 평균 3~4년가량 소요돼 보통 8~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반 재건축사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에서만 전체의 30%에 이르는 40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동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송파구(11곳), 서초구(9곳), 강남구(8곳) 순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처럼 활발한 것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기준을 5년 소유·3년 거주로 정했다. 또한 기존에 ‘15층 이하’로 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 확정 및 조합 임원·대의원 선임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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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가능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던 작은 사업 규모, 층수 제한 등이 해결되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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