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가 "현장에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이 확인 전화한 것"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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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A씨(20)에 대해 전문가는 A 씨는 자수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고의성 확인을 전제로 강간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18일 YTN 인터뷰에서 "사실 (A씨는) 자수한 게 아니다. 경찰이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A씨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A씨가 받았다"며 "(전화를) 받고 나서 다음에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문제는 (A씨가)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며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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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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