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자녀 2명시 세액공제 30만→80만원 대폭 확대해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1명은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 1명일 경우 세액공제 연 3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 둘째를 낳을 경우 50만원의 공제액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자녀를 두 명 낳았을 경우 세액공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처럼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관련 지표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수년 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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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돼 둘째 출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제를 비롯해 더욱 과감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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