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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중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던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대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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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지만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연이어 해임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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