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기차 전용 주차·충전시설 확대 ‘의무화’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의무화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 내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만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충전시설 수도 확대된다. 도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축 시설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 이상을 반영해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도 강화돼 앞으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기의 10% 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단 도는 친환경차법 시행령에 맞춰 기축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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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조례 개정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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