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고, 기절놀이하고…반성없는 '학폭 악마' 실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A씨는 현재 부모님의 병원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2명은 2020년 11~12월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C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C씨를 찾아 나섰고, 택시비가 발생했다며 80~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간 내에 주지 않으면 하루에 2만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협박했다.
강취하려고 했던 돈 중에 상당액을 주지 않고 도망간 C씨를 한 식당에서 다시 붙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간 뒤 두 손으로 목을 졸라 2차례 기절시켰다.
심지어 C씨에게 "어머니한테 전화해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55만원을 입금하게 해라"고 지시하고 돈을 챙기기까지 했다.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하루에 이자 2만원씩 계산해 27만원을 더 내놔야 한다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지금까지 뺏은 금품은 지갑, 후드티, 노트북 등을 포함해 123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씨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주겠다고 해 돈을 받았다"며 "후드점퍼 또한 돈을 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주길래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B씨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했고, 노트북을 빌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절놀이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C씨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고 강제로 기저시킨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판사는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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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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