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파업은 명백히 불법…중단해달라"
정부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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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했다"며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는 중이다.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으며,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노조 전임자 인정과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지난달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고, 파업이 계속될 경우 하루 매출 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교섭)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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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께서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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