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인근서 문 전 대통령 비방하며 소란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된 집회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된 집회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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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손목을 깨문 또 다른 시위자도 함께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60대·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수차례 경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은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다른 시위자 B씨(60대·여)는 A씨가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었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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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경찰에 신원확인을 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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