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경남 김해시가 지역 양돈농가를 향해 8대 방역 시설 의무 설치를 강조했다.

경남 김해시가 지역 양돈농가를 향해 8대 방역 시설 의무 설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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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12일 양돈농가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조했다.


시는 농림식품축산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경기·강원·충북·경북지역에서 발견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전국 양돈농장 방역 시설 수준을 개선하고자 가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가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됐다.

각 농장은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올해 말까지 해당 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ASF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돼지류에서만 전염되는 질병으로 발병 시 치사율 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9월 17일 최초로 나타났다.


8대 방역 시설은 농장 외부인과 내부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질병 발생원의 유입을 최소화해 ASF 발생을 방지하고자 고안됐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 보관시설로 구성된다.


시는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역인프라 지원사업과 8대 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축 사역을 허가받은 시 내 양돈농가라면 가까운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역인프라지원사업은 최대 3000만원,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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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ASF가 2019년 첫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단계 심각에 따라 365일 상황실을 운영하며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라며 “각종 돼지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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