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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북한인권단체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당시 송환 결정자였던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정 전 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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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정보원은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수일 만에 끝낸 배경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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